*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에 적었던 내용들을 RAW 한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옮겨 놓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메모한 글들을 옮겨보았습니다.

 

 

영수증 정리 및 세금신고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월 신고

 

일반과세자 1월 ,7월 신고

 

종합소득세 5월달

 

 

2 거래하는 업체에 요청할 영수증

세금계싼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3 (세대)고객

카드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및 카드영수증도 나온다.

현금영수증 번호 불러달라고 하고,

판매금액 10만원

현금영수증 발행

 

 

4 (회사)고객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에게 증빙서류를 끊어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준다.

 

-> 부과세떄 인정을 받으면 못받

->종합소득세에서

 

 

매출이 7천 5백만원

 

부가가치세 내고

간이 과세자(4,8백만원 이하), 일반과세자 ( 4,800만원 넘어가면)

2,400백만원 이하라면 부과세 면제

 

 

 

종합소득세

납부자 의무 기준

-추계 신고 대상자 (초기에는)

 

매출이 높아지면 밑에 대상자로 변환

-가편 장부 대상자

 

7천 5백만원

-복식장부 (부기) 대상자

 

 

5월 종합소득세 대행업무

매출이 1억-3억까지는 수수료 10만원

 

 

 

도매가 의 이해도

판매가의 이해도

 

간이과세자는 10프로의 10프로 가격, 1프로 부가세 포함해서 팔아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프로 부가세 포함된 것으로 팔아야 한다.

 

판매가격 + 세금 10프로 + 마진 => 가격측정

2만원 -> 3만원 으로 고객한테 판다고 할때,

 

실제로 매출은 2만 7천원

 

 

월말이 지나도

세금계산서는 안되지만,

현금영수증으로 요청하기

다음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다.

 

 

 

연매출 4,800만원을 확인해야 하니까,

 

올해 넘었으면,

내년1월에 신고하고,

 

내년 7월부터 일반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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